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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개제도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행정정보 공개제도입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행정정보 공개제도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정보공개 제도

정보공개 청구서 다운로드

  •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거나
  • 나.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

정보공개 관계법령

  • 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 나.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 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정보공개 대상 공공기관

  • 가. 국가기관
  • 나. 지방자치단체
  • 다. 정부투자기관
  • 라.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
  • 마.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바.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 산하기관
  • 사.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 아.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

정보공개 대상정보(법 제2조)

  • 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정보공개 청구권자(법 제5조)

  • 1. 모든 국민
  • 2.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비공개 대상정보의 종류(법 제9조)

  •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 규칙 · 대법원규칙 · 헌법재판소 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 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2. 국가안전전보장 · 국방 · 통일 ·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 신체에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5. 감사 · 감독 · 검사 · 시험 · 규제 · 입찰계약 · 기술개발 · 인사관리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함
    •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행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 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 · 직업
    • 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1. 1)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경우 필요가 있는 정보
      2. 2) 위법 · 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사)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정보공개 청구 방법

  • 가. 정보공개청구서(별지 1호 서식)를 작성하여 직접 청구, 우편, 모사전송, 컴퓨터 통신 또는 구술로 청구 (FAX : 02-744-5882)

    정보공개 접수 담당자 : 행정지원과 김자영(TEL : 3668-4211)

    1. 1) 청구서 기재 사항(필수)
        가)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
        나)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다) 공개 형태(열람, 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재물, 인화물 등)
  • 나. 접수증 교부
  • 다. 정보(□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결정통보서 송부

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 가. 문서, 대장 등
    1. 1) 열람 : 1건(10매 기준) 1회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2. 2) 사본
          가) A3이상 :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나) B4이하 : 250원 1매 초과시마다 50원
  • 가. 전자 파일
    1. 1) 열람 : 1회(10매 기준)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2. 2) 사본
          가) A3이상 :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나) B4이하 : 250원 1매 초과시마다 50원
    3. 3) 복제 : 1건(10매 기준) 1회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매체비용 별도

  • 다. 도면, 카드, 오디오 자료, 비디오 자료, 영화필름, 슬라이드, 마리크로필름, 사진 등은 별도기준에 의거 수수료 적용

열린정부 홈페이지

열린정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부서별 주요 업무 분장

  • 가. 교무과
    1. 1) 단과대학·대학원·학과의 설치·폐지 및 정원관리
    2. 2) 교원, 연구원, 조교의 인사 및 복무관리
    3. 3) 교과과정 편성 및 교재편찬
    4. 4) 교양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나. 학사운영과
    1. 1) 방송강의 관리
    2. 2) 출석수업 관리
    3. 3) 수강관리
    4. 4) 각종 평가(시험) 관리
    5. 5) 졸업학력 평가 관리
    6. 6) 성적관리
  • 다. 학생과
    1. 1) 학생활동의 지도 및 관리
    2. 2) 지역대학 및 시·군학습관 운영
    3. 3) 학생의 상벌, 장학 및 후생업무
    4. 4) 사회봉사학점제도 운영
  • 라. 학적과장
    1. 1) 신·편입학 전형업무
    2. 2) 등록, 휴학, 복학, 제적, 재입학, 수료 및 졸업업무
    3. 3) 학생의 상벌, 장학 및 후생업무
    4. 4) 학생서비스센터 운영
  • 마. 기획평가과
    1. 1) 대학발전계획 수립
    2. 2) 연간 주요 업무계획 작성 및 심사분석
    3. 3) 예산편성 방향에 관한 사항
    4. 4) 제도개선 및 기획과제 연구
    5. 5) 대학평가에 관한 사항
    6. 6) 대외협력 및 사업개발
    7. 7) 각종 교육통계 관리
    8. 8) 대학발전기금 모금에 관한 사항
    9. 9) 대학홍보에 관한 사항
    10. 10) 월간 학사업무 보고회 부관
    11. 11) 기획위원회 운영
  • 바. 행정지원과
    1. 1) 보안·사무 및 예규의 관리
    2. 2) 예산편성 및 자체감사 업무
    3. 3) 직원 인사 및 복무관리
    4. 4) 직장협의회 및 기성회직원노동조합의 관리
  • 사. 재정지원과
    1. 1) 세입징수
    2. 2) 세출예산 집행 및 결산
    3. 3) 물품 및 국유재산 관리
  • 아. 시설지원과
    1. 1) 시설사업 투자(예산)계획 수립
    2. 2) 시설공사 집행 및 관리
    3. 3) 시설물 개·보수 및 유지관리
  • 차. 원격교육연구소
    1. 1) 평생교육과 원격고등교육의 개혁 및 교육혁신 연구
    2. 2) 원격고등교육제도의 개혁 및 교육혁신 연구
    3. 3) 원격교육에 관한 국내의 자료와 문헌의 수집과 관리
    4. 4) 교육과정 및 평가에 관한 연구
    5. 5) 학습방법 및 학습환경 개선에 관한 연구
    6. 6) 원격교수 방법에 관한 연구
    7. 7) 인쇄매체 설계, 개발 및 활용에 관한 발전적 연구
    8. 8) 교육매체의 특성에 관한 기초 연구
    9. 9) 원격교육매체 개발에 관한 연구
  • 차. 중앙도서관
    1. 1) 국내외 도서관자료의 수집, 정리, 축척, 보존 및 제공
    2. 2) 교수·연구 및 학생 학습활동 지원
    3. 3) 학술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4. 4) 타 기관 도서관 및 유관 학술정보 제공기관과의 상호 협력 및 교류
    5. 5) 지역대학 도서관 업무의 지원 및 통합
    6. 6) 중앙도서관 운영 및 대학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관한 사항
  • 카. 정보전산원
    1. 1) 학교 정보화 계획 수립
    2. 2) 학교 업무의 전산개발 및 정보처리
    3. 3) 학교정보 서비스에 관한 사항
    4. 4) 주 전산시스템 운영
    5. 5) 학교 정보통신망 구축 및 운영
    6. 6) 소프트웨어 관리
    7. 7) 정보화 관련 사항 추진
  • 타. 디지털미디어센터
    1. 1) TV·라디오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
    2. 2)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TV프로그램 운행
    3. 3) 녹음강의 제작, 인터넷 강의 동영상 녹화
    4. 4) TV프로그램 타이틀 및 인서트, 문자 그랙픽 제작
    5. 5) TV프로그램 스튜디오 녹화, ENG 촬영, 카메라 장비 유지 보수
    6. 6) 프로그램 편집과 더빙 및 관련 장비 유지보수, 송출관리, 영상강의실
    7. 7) 매체동향분석.운영전략 및 이러닝 연구
  • 파. 평생교육원
    1. 1)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기획
    2. 2)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자 및 참여기관 섭외
    3. 3)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 개발 총괄
    4. 4)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평가 및 총괄
    5. 5) 평생교육 프로그램 학습활동 지원
    6. 6)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수 평가
    7. 7) 평생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
  • 하. 지역대학
    1. 1) 입학전형 업무 지원
    2. 2) 지역대학 수강신청 및 출석수업관리
    3. 3) 직역대학 학과실습 교육관리
    4. 4) 지역대학 학습기자재 및 학습자료 관리
    5. 5) 지역대학 보안, 관인관수 및 문서관리
    6. 6) 지역대학 물품 및 재산관리
    7. 7) 지역대학 회계관리
    8. 8) 지역대학 직원 복무관리
    9. 9) 성적처리 지원
    10. 10) 과제물 지도 및 평가
    11. 11) 지역대학 각종 시험관리
    12. 12) 학사업무 상담
    13. 13) 지역대학 도서관 관리 및 운영
    14. 14) 지역대학 학사업무 정보처리
    15. 15) 지역대학 각종시험 전산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