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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개인정보처리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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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은 이러한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한 일반적 규범을 제시하고 있으며, 우리 학교는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학교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우리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청구권 및 정정청구권 등 여러분의 권익을 존중하며, 여러분은 이러한 법령상 권익의 침해 등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학교의 개인정보 보호방침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교의 개인정보보호방침은 우리 학교가 운영하는 여러 홈페이지에서 이용자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소관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개인정보 취급에 대한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 보호」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학교의 웹사이트입니다. 우리 학교 홈페이지의 이용에 대해 감사드리며, 홈페이지에서의 개인정보보호방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현행 「공공기 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본지침」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는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우리 학교에서 운용하는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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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kno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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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 10조(이용 및 제공의 제한)는 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파일명 | 피제공기관 | 제공주요항목 | 제공주기 |
|---|---|---|---|
| 수납자료 | 수납은행 |
성명,수강지역대학,학과,학번,학년, 등록 금액,교재대금,학보대금,학생회비 등 |
연2회 |
| 학자금대여 | 교육인적자원부 (한국주택금융공사) |
성명,주민등록번호,학번,학과,등록금액 | 신·편입생 연1회 |
| 병무자료 | 병무청 |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학번,학과 등 | 신·편입생 등록 후 |
| 연말정산자료 | 국세청 |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학번,학과 등 | 연1회 |
개인정보가 등록된 업무 종료시, 행정안전부고시 제2009-47호에 의거 파기토록 2010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개인정보에 관한 업무지침에 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이 필요한 파일을 제외하고 인터넷에 공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등 관련법령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청구인(정부주체)][열람시행]
↓서식에 따른청구 ↑ 7일 이내 결정 통지서 송부 ↑ 청구 접수 후 17일 이내
[보유기관장(각부서장)]
[보유기관장(각부서장)]
[청구][청구인(정부주체)]
↓서식에 따른청구 ↑ 15일 이내 결정 통지서 송부(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보유기관장(각부서장)]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2조(처리정보의 열람) 제1항 및 제14조 제1항(처리정보의 정정)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또는 이익이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개인정보침해신고에 대해 이관 받은 행정안전부는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개인정보보호조치가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는 기관에 대해서 침해를 유발하는 제도·관행의 개선, 민원인의 신속한 고충해결, 담당자 징계 등 시정을 권고 등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형사고발조치를 하게 됩니다.
| 업무순서 | 업무내용 | 처리기한 |
|---|---|---|
| 신고접수 확인 | •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제대상 여부를 확인 | 즉시 |
| 증빙자료 확보 |
• 사실조사 및 법령위반사실 증빙자료 취합 • 사실조사 권한이 없으므로 민원인 제출자료 및 인터넷 검색등을 이용하여 증빙자료 확보 |
접수당일 |
| 신고접수 통보 | • 피신고기관의 장에게 신고접수 안내문서 작성통보 | 신고 담당자 접수후 8시간 이내 |
| 이송문서 통보 |
• 행안부 담당부서에 이송통보 시행문을 기안하여 팀장 결재를 득한 뒤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에 문서로서 통보 |
|
| 후속조치 |
• 담당자는 해당 사건을 민원DB에 기록 • 담당자는 이송통보 대장을 작성담당자는 이송통보 대장을 작성· 보관 |
이관후 즉시 |
우리 학교는 개인정보의 적법성 및 절차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권익보호 및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책임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화일과 우리 학교의 개인정보보호방침 등에 관한 문의·확인 등은 다음의 연락처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문로 본부 : 우)100-714 서울시 중구 한강대로 416 서울스퀘어 6층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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