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710744

[시험성적] 한시적 결시사유 인정범위(해외체류자) 제외 안내(2024. 2학기부터 )

분류
시험/성적
작성자
학사운영과
조회수
3895
등록일
2024.07.02
수정일
2024.07.05
첨부파일


한시적 결시사유 인정범위(해외체류자) 제외 안내


 

각종시험 결시사유 인정범위 변동(제외)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2024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 및 학업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학년도 2학기부터 국내-해외 간 소속지역대학 변경*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직전 학기에 한시적으로 운영된 결시사유인 해외체류자2024학년도 2학기부터 결시사유에서 제외

* 해외거주자로서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해외로의 소속지역 변경(신청기간: 7.1.~7.8.)이 필요(‘해외체류자결시인정 연장 없음)   ☞소속지역 변경 관련 공지 바로가기☜

 

학업성적평가처리 규정 및 관련 지침에 따른 각종시험 결시사유 인정범위는 직전학기와 동일(붙임 참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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