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766431

[학적] 2026학년도 1학기 국내와 해외 간 소속지역 변경 공지(신청: 2026. 1. 1.~1. 7.18:00)

분류
학사일반
작성자
학사운영과
조회수
545
등록일
2025.09.17
수정일
2025.09.17
첨부파일

 

2026학년도 1학기 국내와 해외 간 소속지역 변경 공지

 



Ⅰ 국내와 해외 간 소속지역 변경 일정

매 학기 수강신청 전 신청기간을 운영하며, 이후 별도 추가기간은 없습니다. 또한 기간 종료 시 서류 보완이 불가합니다.

국내입학생해외거주학생 신청 시 매 학기마다 신청·증빙이 필요합니다.

증빙서류는 1.1. 이후 발급본만 인정 가능합니다. (고유식별정보* 마스킹 처리 요망)

    * 주민번호 뒷자리, 여권번호 등

모든 일정은 한국시간 기준입니다.


  1. 신청요건: 신청일 기준 최소 3개월(2025. 10. 1.부터)이상 해외 거주

    - 국내소속 입학생이 해외소속으로 변경 출입국사실확인증명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는 경우 3개월 이내(2025. 10. 1.~) 국내 입국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재외국민등본을 증빙서류로 제출할 경우 출입국사실확인증명서 제출이 불필요합니다.

  2. 신청기간: 2026. 1. 1.() 9:30 ~ 1. 7.() 18:00 (추가기간 미운영)

  3. 서류확인기간: 2026. 1. 2.() ~ 1. 9.()

    - 직원 권한으로 서류 보완은 불가능합니다.

  4. 지역변경 처리일자: 2026. 1. 9.() 

  5. 지역변경 확인: 2026. 1. 12.(월) 


Ⅱ 소속지역 변경 신청·승인

  1. 신청·수정

    가. 신청방법: 신청기간 동안 학생이 직접 우리대학 학사정보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수정할 수 있습니다.

    . 증빙서류: 국내소속지역 입학생해외소속지역희망할 경우만 신청기간 동안 온라인 등록

    . 처리상태별 서류 보완

      1) 서류처리 전: 기존 신청내역과 증빙서류 수정·삭제 가능합니다.

      2) 서류취소반려: 기존 신청내역은 종결되므로 새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신청경로(PC로만 가능): 학사정보-수업/시험-소속지역대학변경(해외거주학생)

  2-1. 신청요건(공통)

    가. 대상

      1) 소속지역대학변경 희망자(최초입학지역으로 복귀 희망자 포함)

      2) 해외소속지역대학유지(국내입학생이 해외거주 자격 연장) 희망자

    . 학적: 재학생·휴학생·2026학년도 1학기 재입학 예정자

      1) 2026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은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2) 제적생의 경우 신청 가능하지만 2026학년도 1학기 재입학 승인자만 소속지역대학 변경 처리됩니다. 재입학 승인: 2026. 1. 8. 예정

    . 학과(전공)

      1) 국내소속지역으로 변경 희망할 경우 모든 학과·전공 신청 가능합니다.

      2) 해외소속지역으로 변경 희망할 경우 제1·2전공(학과)해외거주학생 입학제한학과(전공)아닐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해외소속지역대학으로 변경이 불가한 학과(전공): 사회복지학과, 식품영양학 전공, 유아교육과

        생활과학부 식품창업 마이크로전공자는 해외소속지역으로 변경은 가능하나 식품영양학전공 개설교과목 수강은 불가합니다.

  2-2. 신청요건(거주증빙 필요자)

    . 대상: 국내소속지역대학 입학생해외소속지역대학 희망시만 해당

      1) 최초 입학 국내지역대학 소속 학생이 해외지역대학으로 변경 희망 시

      2) 최초입학 국내지역대학 소속인 학생이 해외지역대학으로 변경 해외지역대학소속 자격 연장을 희망하는 매 학기마다

    . 거주요건: 최소 3개월 이상*(101)부터 해외 거주중인 자

      * 해외거주 기준일: 신청이 속한 달(1)로부터 3개월 전 월(10) 1

    . 유의사항: 매 학기 변경 미신청 혹은 증빙서류 제출 미비

      1) 국내해외 소속 변경 학생이 해외거주 증빙 미비시 기존 소속지역(국내)으로 잔류

      2) 최초입학 국내지역 소속 학생이 해외해외소속지역 연장 신청을 하지 않거나 증빙 서류 미비 시 서울지역 담당자가 서울지역대학(국내)으로 일괄 변경 처리

  3. 해외거주 인정을 위한 증빙서류(거주증빙 필요자만)

    가. 발급기준일: 신청 개시일(202611) 이후 발급 받은 서류

    나. 서류 종류: 별첨2 참고

    다. 외국어서류진위확인별첨1 참고: 증빙서류 원본번역본을 함께 제출하며, 온라인 신청 시 자체 번역 후 내용이 일치한다는 진위확인 동의화면에서 동의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가 거짓일 경우 불이익 감수 동의


Ⅲ 신청 처리 상태

  1. 서류확인: 증빙서류 검토 완료 후 지역대학 변경 전 상태

  2. 서류반려: 서류보완필요할 경우 신청경로에 반려사유와 보완방법을 안내하므로 반드시 서류확인상태가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처리 상황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처리상태가 반려일 경우 기존 신청 건은 종결 처리되어 학생이 수정 불가하므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재신청해야 함


Ⅳ 해외소속지역대학 소속 대상 학사 운영

  1. 수강: 해외거주지역 신·편입학생과 동일하게 수강교과목 제한사회봉사활동 불가, 계절수업 불가

    ※ 사복 연계전공자: 실습교과목 관련 불가하나, 학생 공지 내용에는 제외

  2. 평가: 출석수업(대면시험장응시기말평가는 과제물로 대체

  3. 장학: 장학 선발 대상에서 제외       자세한 사항은 학생과로 문의: 02-3668-4171

 

 

2025. 9.

 

교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