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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학기 출석수업대체시험 및 기말시험 결시자 성적인정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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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 거
◦ 「학업성적 평가처리 규정」 제3조2(결시자의 평가)
◦ 「학업성적 평가처리에 관한 지침」 제5장 시험 결시자 성적 인정 처리
2. 신청 대상
출석수업대체시험 및 기말시험 대상자 중 「학업성적 평가처리에 관한 지침」 [별표3]의 “각종 시험 결시사유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자세한 인정 기준은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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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 출석수업, 중간과제물, 출석수업대체과제물, 기말과제물은 결시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 출석수업대체시험 및 기말시험 중 하나의 시험만 결시 인정 가능합니다. (전부 결시 불가) ◦ 중간평가(출석수업, 출석대체시험‧과제물, 중간과제물) 성적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기말시험 결시 신청은 불가합니다. |
3. 신청 기간
◦ (대체시험 결시 신청기간) 2025. 12. 1.(월) 09:00 ~ 12. 5.(금) 18:00까지
◦ (기말시험 결시 신청기간) 2025. 12. 8.(월) 09:00 ~ 12. 19.(금) 18: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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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정> ◦ 출석수업대체시험: 2025. 11. 29.(토) ~ 11. 30.(일) ◦ 기말시험: (1주차) 2025. 12. 5.(금) ~ 12. 7.(일) / (2주차) 12. 12.(금) ~ 12. 14.(일) |
4. 신청 방법 및 승인 절차
◦ (신청 방법) 학사정보시스템상 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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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경로 및 신청 방법> ◦ (PC) 홈페이지 로그인 – 학사정보 – MyKNOU 학사정보 – 시험 – 결시자 성적 인정 신청 ◦ (어플) MyKNOU 로그인 – (하단의 메뉴) – 시험 – 결시자 성적 인정 신청 ⇨ 시험 구분(출석대체시험 또는 기말시험) 선택 – 해당과목 체크 후 신청하기 클릭 – 신청사유 선택 – 개인정보 동의 – 증빙서류 제출 <주의> 한 회차에 편성된 교과목 중 일부 교과목만 결시 신청하는 것은 불가 예시: 동일 회차 편성 교과목이 A,B,C교과목인 경우, A,B,C 3과목 모두 결시 신청 |
◦ (승인 처리) 지역대학 담당자가 증빙자료를 검토 후 승인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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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증빙서류 제출 완료 후 결시 신청 화면에서 “처리상태” 확인 가능 ◦ (접수) 결시신청하고 증빙서류 제출까지 완료한 상태 ◦ (서류보완요청) 지역대학 담당자 서류 확인 결과, 서류가 미비되어 보완이 필요한 경우 ◦ (승인불허) 지역대학 담당자 서류 확인 결과, 결시사유 인정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신청을 반려한 경우 |
5 성적 인정
◦ 최고점 B+(89점) 적용
◦ 성적 환산 방법
- (대체시험 결시 승인자) 기말평가 성적을 69점으로 환산하여 적용
※ 형성평가(20점 만점)+기말평가취득점수×69/50(69점 만점)
- (기말시험 결시 승인자) 기말평가 성적을 기말 추가과제물 성적으로 반영
※ 형성평가(20점 만점)+중간평가(30점 만점)+기말추가과제물평가(39점 만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