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778524

[장학] 2026.1학기 교육보호대상자(국가유공자,북한이탈주민) 학비감면 신규 신청 안내

분류
학사일반
작성자
학생과
조회수
2431
등록일
2025.12.26
수정일
2025.12.26
첨부파일

<2026학년도 1학기 교육보호대상자(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학비 감면 신규 신청 안내>


2026학년도 1학기 교육보호대상자(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학비감면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요

 가. 신청기간: 2026. 2. 9.(월) 11:00 ~ 2. 13.(금) 18:00

 나. 신청대상: 재학생, 재입학생, 신편입생, 시간제 등록생(국가유공자만 해당)

  ※ 기존 신청자는 등록한 학기에 성적 등 요건에 따라 자동선발되므로 재신청할 필요 없음

  ※ 제적(자퇴) 후 재입학하는 경우 재신청 필수

  ※ 시간제 등록생은 순수 시간제 등록생만 가능하며 매 학기 신청 필요

  다. 감면내용: 등록금 고지서 감면처리(등록금 전액 감면) 

  ※ 등록금 고지서 감면으로 장학혜택을 지급하므로 정규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시지 마시고 반드시 추가 등록금 납부기간 혹은 최종 등록금 납부기간에 "0원등록" 하시기바람

  라.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대학홈페이지에서 신청☞학사정보>MYKNOU학사정보>장학>교내장학 신청 ※ 증빙서류(장학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 반드시 업로드 할 것 

   2) 오프라인 신청: 소속 지역대학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 ※ 등기우편은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이메일 및 팩스 신청 불가

   ※ 신청조회: 홈페이지 로그인>학사정보>MYKNOU학사정보>장학>장학신청/결과조회


2. 장학유형별 세부내역: 첨부 공고문 참조


3. 처리절차

  가. 장학선발 후 감면처리된 고지서로 추가 등록기간 혹은 최종 등록기간에 0원 등록

  1) 등록금을 정규 등록기간에 이미 납부한 경우 등록금 반환 신청 필요

  2) 등록금 반환신청 시 본인명의 통장사본, 등록금 반환신청서 모두 제출  ※ 장학금 신청기간에 등록금 반환신청 서류도 반드시 함께 제출할 것


4. 유의사항

  가. 성적관련

   1) 장학선발을 위한 성적 요건은 재이수 교과목도 학점 및 평균평균에 포함하여 산출

   2) 국가유공자 (손)자녀의 경우 성적이 평점평균 1.6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장학 혜택없이 수혜횟수만 차감됨

    ※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및 동법 처리 규정(문의: 서울북부지청 보훈과, 02-944-9218)

  나. 장학수혜

   1) 교육보호자는 1회 신청으로 자동수혜가 적용되어 매학기 신청할 필요 없음

   2) 0원으로 정정 발급받은 등록금 고지서는 학교 홈페이지에서 등록처리 또는 은행 수납처리(자율경기 납부자)를 해야 등록됨

   3) 해당학기 휴학예정자도 "등록 후 휴학, 휴학 유보 선택" 하여야 장학금 수혜 및 유보금 복학 가능(미등록 시 장학 혜택 소멸)

  다. 기타사항

   1) 신청기간(대학의 수업료 납부기한) 이후 신청한 자는 다음 학기부터 면제 가능함

   2) 타 대학과 방송대 등록금 중복 수혜는 불가능함


5. 장학 및 등록금 확인방법

  가. 장학선발확인: 홈페이지>학사정보>MYKNOU학사정보>장학신청/결과조회

  나. 등록금변경확인: 홈페이지>학사정보>MYKNOU학사정보>등록>등록금조회/납부


6. 문의

  가. 소속지역대학 

  나. 대학 대표번호: 1577-9995



2025. 12. 26.


학 생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