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20326

[일반] [법정의무교육] 2026학년도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

분류
기타
작성자
인권상담교육실
조회수
3513
등록일
2026.10.29
수정일
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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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인권센터에서 안내드립니다.


폭력예방교육은 관련 법령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대학 구성원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안전한 대학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2026학년도 폭력예방교육을 아직 이수하지 않은 학생 여러분께서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기한 내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 대상


2. 교육 내용


3. 교육 이수 기한

~ 2026. 12. 31.(목)까지

※ 2026학년도 폭력예방교육을 이미 이수한 학생은 재수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4. 교육 수강 방법

가. 학부 재학생


나. 대학원·경영대학원·프라임칼리지 재학생

※ 교육을 이수하였더라도 2026. 12. 31.(목)까지 해당 강좌가 계속 표시될 수 있으며, 이수 완료자는 재수강할 필요가 없습니다.


5. 교육 관련 안내

폭력예방교육은 단순한 의무교육을 넘어, 일상생활과 대학 내 다양한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성폭력 등을 예방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방법을 배우는 교육입니다.


우리 대학은 온라인 학습뿐 아니라 스터디, 학생회, 지역대학 행사 등 다양한 공간에서 학생 간 교류가 이루어지는 만큼, 

서로 안전하게 소통하고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직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 여러분께서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 교육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문의

교육 강좌가 확인되지 않거나 수강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인권센터 대표메일(humanrights@mail.knou.ac.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