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하반기 강화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 안내
1) 지원시기 : 2026학년도 2학기
2) 지원내용
학교 및 한국장학재단 등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받는 지원액을 제외한 학기별 실질 본인 등록금 부담액에 대하여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
학기별 최대 100만원(연 200만원 한도), 등록금은 필수경비(수업료)만 해당
3) 지원금액(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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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소득구간 |
지원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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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학생 |
복지대상 |
본인부담 등록금의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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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한부모가족 및 장애인(중위소득 70%이하) 대학생 |
본인부담 등록금의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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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정 대학생 (※ 지원비율 선택가능) |
소득 구간 미적용 |
첫째 |
본인부담 등록금의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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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
본인부담 등록금의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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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이상 |
본인부담 등록금의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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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가정 대학생 |
1 ~ 5구간 |
본인부담 등록금의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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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8구간 |
본인부담 등록금의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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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 경우 출생 순서에 상관없이 50%, 70%, 100%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음. 다만, 100% 지원 가능한 인원은 총 자녀 수에서 2명을 제외한 인원까지로 하며, 나머지 2명은 각각 50%와 70%를 선택해야 함.
4)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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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기 준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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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원대상 |
강화군 출신 대학생(소득분위 1~8구간) |
다자녀가정 소득기준 미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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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거주기준 |
❍ 대상자와 보호자 요건 모두 충족 - (대상자) 강화군 출신 만30세 미만 대학생으로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 (보호자)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
지급일까지 지원대상 자격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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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연령기준 |
만 30세 미만 대학생(2026년도 1월 1일 기준) |
199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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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대상대학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제33조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 대학 중 학위취득과정 |
외국대학 및 대학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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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성적기준 |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여 100분위 성적 60점 이상 취득 - 졸업예정자 중 12학점 미만 이수자에 한하여 성적 60점 이상 취득 시 성적기준에 충족한 것으로 봄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필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100분위 성적 50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성적기준 미적용 |
※ 백분위 성적은 소수점 첫째 자리 이하 절사
※ 복학생의 경우 휴학 직전 학기의 성적을 적용 |
★ 신청방법, 신청서식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