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국방송통신대학교 공고 제2026-152호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용(이하 ‘교연비’) 환수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총괄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및 환수 처분을 사전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1. 2.
국립한국방송통신대학교총장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1. 건 명 : 2025학년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선급금 일부 환수
2. 근 거
가.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교육부령)
나.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가이드라인(교육부 국립대학지원과)
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규정
라. 2025학년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계획
3. 공고기간 : 2026. 11. 3. ~ 2026. 11. 17.(15일간)
4. 당사자 및 주요내용
|
성 명 |
주 소 |
이의신청 심의결과 |
처분 예정 내용 |
환수금액 (원천징수세액 제외) |
|
김 * 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 1**,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로2*** 3* |
기각 |
2025학년도 교연비 최종 실적 인정액이 선급금(3,000,000원)에 미달하여 초과지급분 환수 |
1,694,640원 |
5. 의견 제출 기한: 2026. 12. 5.(화)까지
6. 의견 제출 방법: [붙임]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시어 국립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무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separk722@mail.knou.ac.kr), 팩스(02-743-3083)를 통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 공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본 공고 내용대로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8. 유의사항
-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송달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국립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무과 (☎070-4648-1152)로 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