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776423

(유아교육과) 2025학년도 2학기 「마약 ‧ 대마 ‧ 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 조회」시행 공고 / (2026년 2월 졸업대상 및 유치원정교사 자격증 취득 예정자)

작성자
교원양성지원센터
조회수
36
등록일
2025.12.05
수정일
2025.12.05


 

 

<2025학년도 2학기>

마약 ‧ 대마 ‧ 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 조회시행 공고

 

 



˹유아교육법˼ 22조의 2및 교육부 지침에 따라 2021학년도부터 예비 교원들의 교원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모든 무시험 검정 대상자에게 실시하는 것으로그 결과를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무시험검정 평가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1. 시행명:「마약 ‧ 대마 ‧ 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 조회」


2. 시행 대상자: 2026년 2월 유아교육과 졸업예정자 중 무시험검정 대상자


3. 시행방법

 ○ 학생 본인이 마약 ‧ 대마 ‧ 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에 대한 의사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를 지역대학으로 원본 제출

  1)마약 ‧ 대마 ‧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판별 절차(공고문 참조)

 

  2) 제출 서류: 서류 유효기간 안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원본 

  ※ 서류 유효기간: 2025년 3월 ~ 2026년 2월 무시험검정 신청일 이전까지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검진·발급한 서류)

  ※ 일부 치료목적 약물 복용자는 ‘양성’반응이 나올 수 있으므로, 이 경우 병원에 재방문하여 2차 검사를 실시하고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의사의 진단서’를 제출

  ※ 타 법령을 근거로 한 마약류 중독검진 결과(면허 취득, 채용 신청용 등)의 경우,‘마약류 중독자가 아님’이 명시 또는 명확한 확인이 가능하면 준용 가능


  3) 검진 절차: 병원에 총 2회 방문 필수

  - 1회: 검사를 위한 방문

  - 1회: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수령을 위한 방문


  4) 검진 방법

   ① TBPE검사 : 마약류 사용에 대한 전반적 검사 (일부 마약류 외 약물도 양성반응 나올 수 있음)

   ② 4대 마약 시약 검사: 각 마약류 사용 여부에 대한 정밀 검사(검사 신뢰도 상승)

   ③ 마약 중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


  5) 검진비용: 의료기관별로 상이함

   ※ 4대 마약 시약검사’는 TBPE 검사 보다 많은 비용 소요


  6) 검진기관: 건강검진센터, 정신건강의학과, 가정의학과, 내과 등에서 검사 후, 의사의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발급 가능


    ※ 미 검사후, 의사의 소견으로만 진단서 발급은 접수 불가

※ 검진기관 예약 시 고려할 사항 

① 의사의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발급 가능 여부 및 사전 예약 확인 필요

② 검사결과통보서(=마약검사결과지 등발급 가능여부는 의료기관마다 상이하므로, 반드시 사전 문의 필요

③ 법무부 지정 전국 의료기관에 방문하기 전에 반드시 마약·대마·향정신성

의약품 중독 여부 검사가 가능한지 사전 문의 후 방문하기 바람 ☞ [별첨3]

www.hikorea.go.kr 탑재된 법무부 지정 채용 신체 검사 및 건강진단 의료기관 현황 참조

④ 보건소는 판별검사 불가


 

4. 제출 기간 및 제출처

 1) 제출기간: 2026년 1월 20() ~ 1월 26() 18:00까지

 2) 제출처소속 지역대학으로 원본 제출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