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료 반환 및 계좌정보 제공 동의에 대한 안내

  1. 근거 법령 : 고등교육법 제34조의4, 동법시행령 제42조의3
  2. 지원서 접수를 마감(지원서 작성 후 전형료 결제)한 후에는 접수를 취소할 수 없으며, 전형료를 환불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원자 귀책이 아닌 본교의 과실, 천재지변, 기타 사고 등의 사유로 전형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 등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의3 제2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형료의 일부 혹은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학전형료 반환 사유 및 금액 안내
    • 착오로 과납한 경우 : 과납한 금액
    • 대학의 귀책 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입학전형료 전액
    • 천재지변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입학전형료 전액
    • 질병 또는 사고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이 사망하여 응시하지 못 한 경우(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 : 입학전형료 전액
  4. 우리대학은 입학전형을 마친 후,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이 반환 비용(계좌이체 금융 수수료 등)을 제외 하고도 발생한 때에는 10월 31일까지 지원자에게 반환하고자 합니다. (단, 잔액 미발생 및 금융수수료 등 반환비용이 잔액과 같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반환하지 않는 입학전형료는 다음 학기 입학전형 비용으로 사용합니다.
  5. 위 입학전형료 반환과 관련하여 우리 대학 개인정보처리 방침에 의거 다음과 같이 귀하의 계좌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하고자 합니다.
    • 개인 계좌정보 수집항목 :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 개인정보 이용목적, 이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6. 계좌정보 수집 근거 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7. 계좌정보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계좌정보가 불필요하게 될 때에는 우리대학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해당 계좌정보를 파기합니다.
  8. 그 외 계좌 정보 수집 및 이용 정보 관리는 우리대학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준수합니다.
위 내용에 미 동의 시 지원서 작성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위 내용에 모두 동의합니다. 다음
  • 전형료 반환계좌를 입력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부득이, 지원서 접수기간(2020. 6.15.(월) ~ 7.14.(화))에 접수처를 방문 하여 전형료 반환 동의서를 직접 작성하신 후에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전형료 반환계좌 범위 : 지원자의 부모, 자녀 계좌도 가능
  • 인터넷 지원서 접수기간 : 2020. 6.15.(월) 9:00 ~ 7.14.(화) 20:00
  • 방문 접수기간 : 2020. 7. 8.(수) ~ 7.14.(화) 09:00 ~ 18:00 ( 7.14.(화)는 20:0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