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료반환 반환사유안내 문구
-
고등교육법 제34조의4제3항에 따른 입학전형료(이하 ‘전형료’) 면제 사유 및 금액
- 가.「국가보훈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나.「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전형료 면제대상자도 원서접수 시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추후 면제대상자 확인 후 전형료를 반환 함.
-
고등교육법 제34조의4제4항에 따른 입학전형료의 반환 사유 및 금액
- 가.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 과납한 금액
- 나. 대학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 다.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 라.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 마.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응시하였으나 최종 단계 전에 불합격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중 응시하지 못한 단계의 입학전형에 드는 금액
1) 1단계(서류전형) 불합격자: 2단계 전형료 전액(10,000원)
※ 지원자격미달자, 기본서류 미제출자, 자기기술서 미작성자는 1단계 불합격자 처리
2)1단계(서류전형) 합격자: 2단계 전형료(10,000원)의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
(단, ‘전형료 면제자’는 반환대상에서 제외)
-
고등교육법 제34조의4제5항에 따른 입학전형료의 반환
- 입학전형을 마친 후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을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납부한 입학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
입학전형에 드는 금액
-
원서접수(인터넷접수)시 유의사항 안내에 따른 지원자의 귀책사유에는 반환하지 않음.
-
입학전형료 반환일자 : 2020.9.30(수)까지
-
입학전형료 반환방법 : 금융기관 계좌이체 또는 기타를 선택(입학지원시 선택)
※ 계좌이체 방법 외는 "기타"로 선택하시고 유선으로 필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전형료 반환방법 중 금융기관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전산망 이용 수수료(이하 ‘수수료’)를 차감하고 반환하며, 수수료가 반환금액 이상이면 반환하지 않음
-
전형료 반환계좌를 입력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부득이, 지원서 접수기간(2020. 6.15.(월) ~ 7.14.(화))에 접수처를 방문
하여 전형료 반환 동의서를 직접 작성하신 후에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전형료 반환계좌 범위 : 지원자의 부모, 자녀 계좌도 가능
-
인터넷 지원서 접수기간 : 2020. 6.15.(월) 9:00 ~ 7.14.(화) 20:00
-
방문 접수기간 : 2020. 7. 8.(수) ~ 7.14.(화) 09:00 ~ 18:00 ( 7.14.(화)는 20:0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