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및 필요성
「교직 적성·인성 검사」는 ‘교원자격검정령’ 및 교육부 지침에 따라 2013학년도부터 예비교원들의 교직적성과 교육자적 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그 결과를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무시험검정 평가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검사방법 및 유의사항
| 검사 대상자 | 유아교육과 재학생 중 직전학기까지 성적취득학점이 총 72학점 이상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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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신청방법 | 학교 홈페이지-학사정보-MY KNOU-자격증-교직적성·인성검사 신청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 |
| 입학년도 | 2013학년도 이후 | 적격판정 2회 |
| 2012학년도 이전 | 적격판정 1회 | |
| 검사 신청기간 | 검사 실시 1개월 전 학과광장에 공지 1학기: 3월 중, 2학기: 9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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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횟수 | 매 학기 2회 실시 | |
| 검사 형태 | 객관식 오프라인 검사 (기말시험용 OMR 카드 작성) | |
| 검사 장소 | 전국 지역대학 검사실 ※ 검사장은 전국 13개 지역대학 및 4개 학습관 총 17곳으로 지정 서울지역대학(성수), 서울지역대학(남부학습센터), 인천지역대학, 경기지역대학, 강원지역대학, 강원(강릉시학습관), 강원(원주시학습관), 충북지역대학, 대전충남지역대학, 부산지역대학, 대구경북지역대학, 경남지역대학, 경남(창원시학습관), 울산지역대학, 광주전남지역대학, 전북지역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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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시간 | 총 35분간 | |
| 검사 당일 준비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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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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