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및 필요성
2016년도부터 예비 교원의 안전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입학생 및 재학생을 대상으로「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실습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무시험검정 평가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교육 신청안내 및 유의사항
| 신청자격 | 졸업직전학기 재학생 및 휴학생 |
|---|---|
| 신청방법 |
|
| 교육이수기준 | 졸업직전학기에 최대 2회 가능 |
| 실시기간 | 지역대학 세부 일정에 따라 시행 1학기: 5~6월, 2학기 11~12월 중 실시 |
| 유의사항 |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해야 하기에, 타 기관에서 받은 교육은 인정되지 않음. 미신청시에는 졸업유보를 신청하여 다음 학기에 이수해야 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