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및 필요성
유아교육법 제22조의 2’ 및 교육부 지침에 따라 2021학년도부터 예비교원들의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모든 무시험 검정 대상자에게 실시하는 것으로, 그 결과를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무시험검정 평가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교육 신청안내 및 유의사항
| 신청자격 | 해당 학기 졸업예정자 중 무시험검정 대상자 |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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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족기준 | 경찰서 조회 결과 “미해당” 결과로 판정된 자 |
| 실시기간 | 해당 학기에 1회 실시 |
| 유의사항 | 미 신청시에는 졸업유보를 신청하여 다음 학기에 이수해야 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