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및 필요성
‘유아교육법 제22조의 2’및 교육부 지침에 따라 2021학년도부터 예비 교원들의 교원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모든 무시험 검정 대상자에게 실시하는 것으로, 그 결과를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무시험검정 평가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교육 신청안내 및 유의사항
| 신청자격 | 해당 학기 졸업예정자 중 무시험검정 대상자 |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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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방법 | TBPE검사, 4대 마약 시약 검사, 마약 중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 등 |
| 충족기준 | 마약류 중독자가 아님을 확인 가능한 서류 제출자 |
| 실시기간 | 해당 학기에 1회 실시(기말시험 이후 실시) |
| 유의사항 | 미 신청시에는 졸업유보를 신청하여 다음 학기에 이수해야 함. 검사를 통한 검사결과를 제출한 자만 인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