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사과정에서 제적된 학생이 제적 전의 학점 등을 인정받고 동일 학과에서 중단한 학업을 재개하는 것으로,
정원에서 남은 자리가 있는 경우 두 차례에 한정하여 배움의 기회 부여
신청 학과
- 대상 : 현재 개설된 24개 학과
유아교육과 및 간호학과는 정원에서 남은 자리가 없을 경우 제외될 수 있음
신청 대상
- 우리 대학 학사과정 제적생으로서,
- 현재 개설되어 있는 학과에서 제적된 사람
초등교육과는 학과 폐지로 인해 재입학이 안됨 - 과거 재입학 사실이 없거나, 재입학 횟수가 1회인 사람
- 징계에 의해 제적된 사람은 제적된 날부터 2년이 지난 사람
징계에 따라 제적된 사람이 재입학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미승인 확정일로부터 2년이 지난 이후에 재입학 재신청 가능
- 현재 개설되어 있는 학과에서 제적된 사람
신청 기간
- 신청 기간 : 매년 6월, 12월(2회)
- 신청 방법
- 자퇴 또는 연속 미등록으로 인해 제적된 사람
1. [홈페이지 로그인 「맞춤정보」] > 「학사정보」 > 「Myknou학사정보」 > 「학적」 > 「재입학 신청」 > 개인정보 변경 및 수강할 지역대학 선택 후 ‘신청’ 버튼 클릭 > 팝업 확인 버튼 클릭
2. [모바일(앱) 로그인] 「메뉴」 > 「학적」 > 「재입학 신청」 > 개인정보 변경 및 수강할 지역대학 선택 후 ‘신청’ 버튼 클릭 > 팝업 확인 버튼 클릭
위 경로 내 「신청내역」의 신청상태에서 ‘신청’ 확인
아이디(ID) 미가입자 : 아이디(ID) 등록에 필요한 학번을 조회하여 아이디(ID) 등록 후 신청 가능
학번 조회가 안 되는 경우, 유선으로 확인 가능 - 징계에 따라 제명되어 제적된 사람(학사정보시스템(인터넷)에서 신청 불가)
재입학 신청 시 재입학원 및 각서 1부, 반성문(A4 2장 이상) 1부를 추가로 소속 지역대학에 제출
- 자퇴 또는 연속 미등록으로 인해 제적된 사람
재입학 승인
- 자퇴하거나 제적된 사람의 재입학은 정원의 여석이 있는 경우 두 차례에 한정하여 승인
- 지원자가 정원의 남은 자리를 초과할 경우에는 취득학점이 많은 사람 순위로 승인
- 재입학 승인 조회 방법 및 신청 결과 확인
- 홈페이지 로그인(맞춤정보) → 학사정보 → Myknou학사정보 → 학적 → 재입학 신청 → 신청내역 → 신청상태 “승인” 확인
- 모바일(앱)로그인 → 메뉴 → 학적 → 재입학 신청 → 신청내역 → 신청상태 “승인” 확인
기타 사항
- 재입학은 동일 학과(학과명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학과)만 가능
- 재입학 첫 학기는 휴학할 수 없음
군복무, 장기요양, 가족간호, 임신ㆍ출산ㆍ육아, 해외근무는 휴학 가능 - 주소나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수정한 후 확인해야 함
- 기타 관련사항은 소속 지역대학 및 학생통합서비스센터(1577-9995)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