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퇴
자퇴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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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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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적관련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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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적변동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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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퇴신청
반드시 본인 계좌 입력, 타인 계좌 시 환불 불가, 등록금 반환 기준은 아래 표 참고
자퇴 승인 후 취소 불가
제적
제적이란
- 제적 : 보유하고 있는 학적이 상실되는 것
재적 : 재학생 또는 학적을 보유하고 있으나 등록을 하지 않은 휴학생
제적대상
- 휴학원 제출(휴학 신청) 없이 연속하여 3개 학기를 미등록한 학생
- 특별휴학기간 만료 후 미등록한 학생
- 원에 의하여 자퇴한 학생
- 징계에 의하여 제명된 학생
자퇴생 및 제적생은 매년 재입학 신청기간에 바로 신청 가능 (단, 제명된 자는 제적일로부터 2년 경과 후 재입학 신청 가능)
제적시기
- 매년 3월 말, 9월 말
- 자퇴자는 자퇴 신청일에 제적됨
등록금 반환
- 등록금 반환 대상자: 자퇴생 및 제적생 중 등록금 반환 기준에 따라 등록금 반환을 필요로 하는 자
- 신청방법
- 자퇴: 온라인 신청 시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번호 기재(제출서류 없음)
- 미등록제적 및 이중등록제적: 등록금반환신청서, 통장 사본, 공적 신분증 사본을 우편으로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
- 등록금반환신청서 다운로드: 홈페이지 → 대학생활 → 학교생활서비스 → 학생서식 다운로드 → 등록금반환신청서
- 보낼 곳: (03087) 서울시 종로구 이화장길 81,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열린관 402호, 프라임칼리지 학적담당자 앞
- 신청 후 반환까지는 2주 이상 소요
등록금 반환 기준 적용일
반환사유발생일 | 반환기준 |
---|---|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 납입금의 전액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납입금의 6분의 5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날부터 60일까지 | 납입금의 3분의 2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날부터 90일까지 | 납입금의 2분의 1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날 | 반환하지 아니함 |
전액 반환자 : 중복납부자, 입학허가취소자, 입학포기자
등록금 반환 기준 적용일
구분 | 반환 기준 적용일 | 비고 |
---|---|---|
당해학기 등록 후 자퇴(휴학)한 자 | 자퇴일(휴학일) | |
휴학 중 자퇴한 자, 제적자 | 휴학일 | 2회 이상 휴학한 경우에는 학기 개시일 이후 경과 기간을 비교하여 그 기간이 많이 경과된 휴학일 적용 |
휴학하였다가 복학 후 자퇴한 자 | 휴할일 또는 자퇴일 | 휴학일과 자퇴일을 비교하여 학기 개시일 이후 기간이 많이 경과된 휴학일 또는 자퇴일 적용 |
휴학하였다가 복학후 휴학한 자 | 휴학일 | 휴학일을 비교, 학기 개시일 이후 기간이 많이 경과된 휴학일 적용 |
재입학
재입학이란
- 제적(자퇴 또는 연속 3개 학기 이상 미등록)된 학생이 제적 전의 학점 등을 인정받고 동일 학부(전공)에서 중단한 학업을 재개하는 것으로, 잔여 학점만 취득하여 졸업하는 제도를 의미함
기본방침
- 재입학은 동일 학부 및 전공에 한함
- 「학칙」 제35조(재입학)제1항에 따라 학부별 학생정원을 포함한 학생정원의 범위 안에서 2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승인함
- 지원자가 정원의 여석을 초과할 경우에는 취득학점이 많은 자 순으로 승인함
- 수강교과목 미신청 및 등록금 미납 시에는 재입학 승인이 취소됨
- 학점 인정은 기 이수한 학점을 모두 인정함
- 재입학하는 첫 학기는 휴학 할 수 없음
군복무, 장기요양, 가족간호, 임신·출산·육아, 해외근무는 휴학 가능 - 징계에 따라 제명되어 제적된 자는 제적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된 자로서 「학칙」제66조(징계) 제3항 및 「학적사무처리규정」 제6조(재입학) 제2항에 따라 소속 학과장의 의견을 참고하여 심의를 마친 후, 위의 재입학 승인 기준에 의하여 승인함
재입학 대상
- 현재 개설되어 있는 학부(전공)에서 제적된 자
- 과거 재입학 사실이 없거나 재입학을 1회한 자
- 징계로 제명된 자는 제적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된 자
재입학 신청시기
- 매년 12월, 6월 중
재입학 신청방법
- 자퇴 또는 연속 미등록으로 인해 제적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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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입학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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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및 신상정보 확인 후 재입학신청 클릭
(주소 및 휴대폰번호 반드시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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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및 신상정보 확인 후 재입학신청 클릭
홈페이지 학사정보시스템에서 신청, 우편 접수 불가, 별도 서류 제출 없음
징계에 따라 제명되어 제적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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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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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정보시스템(인터넷)에서 재입학 신청 불가
하단의 제출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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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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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학 신청원, 각서 1부, 반성문(A4 2장 이상)
재입학 신청원 : 홈페이지-대학생활-학생생활서비스-학생서식다운로드
각서 및 반성문 : 별도 서식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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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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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지원실로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보낼 곳 : (03087)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86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프라임칼리지 학위과정운영팀 학적담당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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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방법
- 운영지원실에서는 접수된 서류를 학부장 및 학장 심의 요청
재입학 승인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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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정보」에서 학적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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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입학 허가”확인
재입학 승인 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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