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번호
- 559806
[장학] 202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 우선 감면 신청 안내(후지급 아닌 고지서 선감면 신청)
- 분류
- 학사일반
- 작성자
- 장학복지팀
- 조회수
- 16237
- 등록일
- 2023.01.06
- 수정일
- 2023.01.09
202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 우선 감면 신청 안내
202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과 교내장학 중복 선발자 중 국가장학으로 우선감면*을 적용 받기 원하는 학생은 아래 사항을 숙지하시고 신중히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기 중 국가장학금 후지급이 아닌 고지서 상 등록금 선감면
< 우선 감면 신청 대상 안내 >
교내 장학생으로 선발되지 않은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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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감면 신청이 필요하지 않고, 23.1.26.자 심사 ‘승인’이면 신청하지 않아도 선감면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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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감면 장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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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선감면을 받고 싶으면 우선감면 신청 대상 다만, 우선감면으로 선발되면 교내장학선발이 취소되고 이력도 모두 사라짐 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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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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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장학이력을 남기고 싶으면 우선감면 불가능 교내장학으로감면된 고지서로 등록하고, 차액은 국가장학금으로 후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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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감면 장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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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 대상이 아님(자비 납부 등록금이 없음) |
< 주요 유의 사항 안내 >
① 우선 감면 대상으로 선발되어 등록금이 0원이더라도, 23학년도 1학기 등록금 납부 기간에 0원 등록처리*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0원 등록을 하지 않으면 2023년 1학기를 다닐 수 없습니다.(등록기간은 학사공지 참고-1월 중순 공지 예정)
* 학사정보 – 등록 – 등록대상자조회 - '0원 등록대상자 납부' 버튼 클릭
② 본 신청은 2023년 1학기 교내‘일부’감면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대상입니다.
- 2023년 1학기 교내장학생이 아닌 경우, 우선 감면 신청이 없더라도 우선감면 선발 시점에 국가장학 심사 ‘승인’이면 우선 감면 적용을 해드리고,
- 교내 전액 감면 장학생은 자비 등록금액이 없으므로 국가장학 대상이 아닙니다.
③ 우선감면 신청 후 선발 처리가 되면, 국가장학만 적용을 받고, 교내장학 선발은 취소되며 학적·장학 등 모든 내역에 국가장학만 기록됩니다.
④ 교내장학과 국가장학 모두 적용받고자 하면,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으며, 교내장학 금액만큼 감면된 고지서로 등록금을 먼저 납부하여야 합니다. 국가장학금은 실제 자비로 납부한 등록금만큼 학기 중에 후지급해 드립니다.
※ 교내장학, 국가장학 중 한 가지 장학 대상이 되시든, 두 가지 장학에 선발이 되시든 등록금액 범위 내에서 장학금 혜택을 부여하며, 등록금액을 초과하여 지원하지 않습니다.
⑤ 교내장학만 선발된 재학생은 장학 포기제도가 없으며, 이 기간에 신청하여도 교내장학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1. 대상(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한 학생)
❍ 2023. 1학기 교내 일부 감면 장학생으로 선발되었고
❍ 2023. 1. 26. 선발 시까지 한국장학재단의 심사승인이 완료된 학생 중
⇒ 국가장학만 적용 받고자 하는 재학생(신·편입, 재입학생, 복학생 불가)
※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에 ‘심사 중’인 상태로 확인되어도 우선감면을 원하는 학생은 신청 가능. 신청자 중 1월 26일 기준 승인상태에 따라 우선감면 여부 선별 처리 ▶‘심사-승인’자는 우선 감면처리(국가장학 고지서 선감면, 교내장학 선발 취소) ▶‘심사-미승인’자는 교내장학 금액으로 고지서에 감면처리, 국가장학생 선발이 되면 학기 중 교내감면액을 제외한 차액만큼 국가장학금 후지급 |
2. 신청
❍ 기간: 2023. 1. 18.(수) 14:00 ~ 2023. 1. 25.(수) 18:00
❍ 경로: 홈페이지 나의정보-종합신청정보-등록/장학-등록금감면포기
3. 선발 확인: 별도 안내 없이, 등록 기간에 고지서를 출력하여 감면 내역 확인
4. 문의: 장학복지팀 02-3668-4171
2023. 1.
학 생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