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번호
- 653428
[시험성적] 2023학년도 1학기 출석수업대체 및 기말시험 결시자 성적인정 신청 공고
- 분류
- 시험/성적
- 작성자
- 시험관리팀
- 조회수
- 14361
- 등록일
- 2023.05.02
- 수정일
-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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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1학기 출석수업대체 및 기말시험 결시자 성적인정 신청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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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근 거
학업성적평가처리규정 제3조(성적의평가)
Ⅱ. 신청대상자
출석수업대체시험 및 기말시험 대상자 중 「학업성적평가처리지침」의 “각종 시험 결시사유 인정 기준” 에 해당하는 자 * 첨부파일 결시 인정기준 참고 【별첨1, 2, 3】
※ 중간과제물, 출석수업대체과제물 및 기말온라인 과제물 제출 교과목은 “결시자 성적인정” 에 해당사항 없음
Ⅲ. 시험 결시자 신청기간 및 성적인정
1. 신청기간
가. 대체시험 신청기간: 2023. 5. 29.(월) 09:00 ~ 6. 2.(금) 18:00까지
나. 기말시험 신청기간: 2023. 6. 5.(월) 09:00 ~ 6. 22.(목) 18:00까지
2. 신청방법 및 승인절차
가. 결시 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 해당 학생은 정해진 기한 내에 우리대학 홈페이지 학사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결시를 신청하고 증빙자료를 온라인으로 업로드
나. 신청경로 : 학사정보 → 성적 → 시험결시자성적인정처리 → 시험결시자인정신청(시험선택: 대체 or 기말) → 해당과목 및 신청사유 체크 → 신청 → 증빙서류 제출
※ 【별첨2】, [별첨3] 사유의 결시는 대체 및 기말시험 두 가지 모두 결시 신청(승인) 불가
※ 단, [별첨1]의 코로나 관련 사유에 해당하는 학우만 대체와 기말시험 결시 모두 신청 가능
※ 별첨1 사유 임산부도 신청사유를 "임신 출산"이 아닌 "코로나-19 관련" 으로 선택하여 신청
다. 승인처리: 지역대학 시험담당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승인처리
※ 증빙서류 제출 완료 후 결시신청 화면에서 “처리상태” 확인 가능
- “접수”: 결시신청하고 증빙서류 제출까지 완료한 상태
- “서류보완”: 지역대학 시험담당자가 서류를 확인했으나 서류가 미비되어 보완이 필요한 경우
- “승인불허”: 지역대학 시험담당자가 서류를 확인했으나 결시인정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승인을 반려한 경우
3. 성적인정
가. 결시 사유별 최고점(B+) 제한
❍ [별첨 1] 사유 결시: 미적용
❍ [별첨 2] , [별첨 3] 사유 결시: 적용
나. 성적인정 방법
❍ 대체시험 결시: 형성평가와 기말평가(추가시험) 성적을 환산하여 적용
❍ 기말시험 결시: 형성평가와 중간평가, 기말 추가시험(과제물) 성적으로 반영
【결시 사유별 성적인정 방법】
구분 |
[별첨1] 한시적 결시 사유 |
[별첨2]. [별첨3] |
대체시험 |
형성평가 점수(20점 만점), 기말평가(80점으로 환산)로 성적 부여 ☞ 성적 상한 제한 없음
기말평가 성적만으로 8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와 형성평가로 20점 만점 평가한 점수를 합산 |
형성평가 점수(20점만점), 기말평가(50점 만점 평가 후 69점 만점으로 환산)로 성적 부여 성적 상한 제한 있음 – 평가결과 최고점을 B+(89점) 이하로 제한
※ 대체시험 결시를 인정받을 시 기말시험 결시 신청 불가 |
기말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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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평가와 기말추가 과제물 성적으로 성적 부여받음 ☞ 성적 상한 제한 없음
- 중간평가(출석수업, 중간과제물, 출석대체과제물, 출석대체시험) 성적이 있는 경우: 형성평가 점수(20점만점), 중간평가 점수(30점만점), 기말추가시험 점수(39점만점 평가 후 50점만점으로 환산)를 합산하여 성적 부여
- 중간평가(출석수업, 중간과제물, 출석대체과제물, 출석대체시험) 성적이 없는 경우: 형성평가 점수(20점만점), 기말추가시험 점수(39점만점 평가 후 50점만점으로 환산)를 합산하여 성적 부여
- 중간평가(대체시험)와 기말시험 모두 결시인정받은 경우: 형성평가 점수(20점만점), 기말추가 과제물 점수 (39점만점 평가 80점으로 환산)로 성적 부여 |
형성평가, 중간평가와 기말추가과제물 성적으로 성적 부여받음 ☞ 성적 상한 제한 있음
기말추가과제물(39점 만점 평가) 한 후 형성평가 20점 만점 평가한 점수와 중간평가 30점 만점 평가한 점수를 합산
* 형성평가(20점 만점), 중간평가 점수(30점 만점)와 기말추가시험(39점 만점) 합산하여 최고점을 B+(89점) 이하로 제한
※ 중간평가의 성적이 없는 경우 신청 불가, 결시 인정 안됨 |
※ 유의사항: 기말시험 결시자 과제물 시험에 응시하면 성적우수장학생 대상에서 제외가 되며,
후생복지장학생 대상은 되지만, 후생복지장학생 선발에 기말결시로 취득한 학점과 성적은 반영하지 않으니 유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