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번호
- 756650
[졸업] (유아교육과) 2025학년도 1학기 「마약 ‧ 대마 ‧ 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 조회」시행 공고 / (2025년 8월 졸업대상 및 유치원정교사 자격증 취득 예정자)
- 분류
- 학사일반
- 작성자
- 교원양성지원센터
- 조회수
- 3856
- 등록일
- 2025.06.13
- 수정일
- 2025.06.13
서 |
|
|
|
<2025학년도 1학기>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 조회」시행 공고 |
|||
ㅗ |
|
|
˹유아교육법˼ 제22조의 2및 교육부 지침에 따라 2021학년도부터 예비 교원들의 교원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모든 무시험 검정 대상자에게 실시하는 것으로, 그 결과를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무시험검정 평가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1. 시행명:「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 조회」
2. 시행 대상자: 2025년 8월 유아교육과 졸업예정자 중 무시험검정 대상자
3. 시행방법
○ 학생 본인이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에 대한 의사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를 지역대학으로 원본 제출
1)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판별 절차: [붙임 공고문 참조]
2) 제출 서류: 서류 유효기간 안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원본 ☞ [붙임 1, 2]
※ 서류 유효기간: 2024년 9월 ~ 2025년 8월 무시험검정 신청일 이전까지(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검진·발급한 서류)
※ 일부 치료목적 약물 복용자는 ‘양성’반응이 나올 수 있으므로, 이 경우 병원에 재방문하여 2차 검사를 실시하고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의사의 진단서’를 제출
※ 타 법령을 근거로 한 마약류 중독검진 결과(면허 취득, 채용 신청용 등)의 경우,‘마약류 중독자가 아님’이 명시 또는 명확한 확인이 가능하면 준용 가능
3) 검진 절차: 병원에 총 2회 방문 필수
- 1회: 검사를 위한 방문
- 1회: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수령을 위한 방문
4) 검진 방법
① TBPE검사 : 마약류 사용에 대한 전반적 검사
(일부 마약류 외 약물도 양성반응 나올 수 있음)
② 4대 마약 시약 검사: 각 마약류 사용 여부에 대한 정밀 검사
(검사 신뢰도 상승)
③ 마약 중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
5) 검진비용: 의료기관별로 상이함
※ 4대 마약 시약검사’는 TBPE 검사 보다 많은 비용 소요
6) 검진기관: 건강검진센터, 정신건강의학과, 가정의학과, 내과 등에서 검사 후, 의사의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발급 가능
※ 미 검사후, 의사의 소견으로만 진단서 발급은 접수 불가
※ 검진기관 예약 시 고려할 사항 ※ |
① 의사의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발급 가능 여부 및 사전 예약 확인 필요 ② 검사결과통보서(=마약검사결과지 등) 발급 가능여부는 의료기관마다 상이하므로, 반드시 사전 문의 필요 ③ 법무부 지정 전국 의료기관에 방문하기 전에 반드시 마약·대마·향정신성 의약품 중독 여부 검사가 가능한지 사전 문의 후 방문하기 바람 ☞ [붙임3] * www.hikorea.go.kr 탑재된 법무부 지정 채용 신체 검사 및 건강진단 의료기관 현황 참조 ④ 보건소는 판별검사 불가 |
4. 제출 기간 및 제출처
1) 제출기간: 2025년 7월 7일(월) ~ 7월 11일(금) 18:00까지
2) 제출처: 소속 지역대학으로 원본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