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강신청
학생들의 수강신청 부담을 줄여주고 효율적인 수강지도를 위해 직전학기까지 취득한 성적을 기준으로 수강원칙에 따라 수강교과목을 지정하고 있으나 지정된 과목이라도 반드시 수강신청 기간에 인터넷으로 수강과목을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지정교과목이라도 수강신청기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즉, 학생 스스로 일정과 계획에 따라 교과목을 수강신청 하되 반드시 인터넷으로 수강신청을 한 후에 수강신청완료 버튼을 클릭하여야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수강신청 : 홈페이지 → 로그인 → 맞춤정보 → 학사정보 → MyKNOU → 수강 → 수강신청
- 수강신청교과목 확인 : 홈페이지 → 로그인 → 맞춤정보 → 학사정보 → MyKNOU → 수강 → 수강신청 → 수강이력 탭
수강신청 방법 및 절차
재적생(재학생, 휴학생) 및 재입학생
-
수강교과목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교과목 선택)
-
등록고지서 출력
홈페이지에서 출력
(수강신청자만 해당)
-
등록금 납부
수납대행 금융기관에 납부
(인터넷뱅킹, 청구, 카드납부 등)
신·편입생(첫 학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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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교과목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교과목 선택)
-
등록고지서 출력
홈페이지에서 출력
(수강신청자만 해당)
-
등록금 납부
수납대행 금융기관에 납부
(인터넷뱅킹, 청구, 카드납부 등)
수강신청원칙
학기당 수강신청 학점 수
원칙 : 18학점(기준학점) 범위 내
예외
당해 학기 신·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의 입학 첫 학기 : 19학점 이내
- 18학점(기준학점) + 1학점(‘원격대학교육의이해’ 교과목)
- 신편입생 입학 첫학기 지정 교과목 수(2022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
구분 | 지정 교과목 수 | |
---|---|---|
학과 개설과목 | 공통 | |
신입생 (1학년) | 4과목(12학점) | 원격대학교육의이해(1학점) |
편입생 (2·3학년) | 5과목(15학점) |
3학점 초과이수 대상자 : 21학점 이내
- 직전 학기에 1학점 교과목을 제외한 전 과목을 이수하고 동 성적 평점평균이 3.5이상인자
※ 전과목 이수 : 신입생 4과목 이상, 2·3학년 편입생 5과목 이상, 재학생·복학생·재입학생 6과목 이상 수강신청하고, 수강신청학점과 이수학점이 동일하여야 함
(원격대학교육의이해, 교육봉사활동, 사회봉사활동 제외) - 취득학점이 93학점 이상인 자로서 ①재수강 교과목(취득성적 A+~F) 또는 ②대체이수교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
- 취득학점이 93학점 이상인 자로서 ①2000학년도 이전 입학하거나, ②취득한 전체성적 교과목 중 폐지교과목(취득성적 A+~F)이 존재하는 자
※ 재수강, 대체이수와 무관하게 개설된 모든 교과목 중에서 이수할 수 있음
1학점 교과목(원격대학교육의이해) 수강
대상 : 당해 학기 신·편입생,재입학생, 복학생의 첫 학기
- 복학생 : 2010학년도 이후 입학한 신·편입생으로 입학한 첫 학기에 중도 휴학한 후 이번 학기가 첫 등록학기인 경우에 한함
- 재입학생 : 이미 ‘원격대학교육의 이해’의 1학점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
- 교육과 재입학생의 원격대학교육의 이해 교과목은 수강확정 후 일괄지정
수강신청
- 입학 및 복학 첫 학기에 자동으로 수강신청 처리
- 자동 수강신청된 교과목을 삭제할 수 없음
과목이수
- 학생의 선택에 따라 자율적 이수
교과목 재이수 및 대체이수
재이수 신청
취득성적이 A+ 이하 교과목의 성적향상을 원하는 경우 신청(동일인정교과목 포함)
동일인정교과목 수강신청 [동일인정교과목표 참조]
대체이수 신청
- 취득성적이 A+ ~ D0인 폐지 교과목을 대체이수교과목으로 성적 향상을 원할 경우 신청
- 취득성적이 F학점의 폐지교과목을 대체이수교과목으로 학점 취득을 원할 경우 수강신청 가능
- 폐지된 교과목의 대체이수신청 교과목은 폐지된 교과목과 동일한 교과구분(전공->전공,교양->교양)의 미수강한 교과목으로만 수강신청 가능
(기존에 F학점을 받아 미이수 된 교과목은 대체이수신청 교과목의 대상이 아님)
단, ‘전공기초교양’ 교과목은 ‘교양’ 교과목으로 대체이수 신청 가능 - 통합된 교과목(2과목⇒1과목)은 동일인정교과목으로 수강신청(낮은 성적의 과목)한 나머지 과목(높은 성적의 과목지정)에 대해서는 대체이수교과목(동일 교과구분만 해당) 수강신청 가능
성적처리
재이수 및 대체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이 기 취득한 성적과 비교하여 동일하거나 높은 등급 한 개의 과목만 인정함
편입학생의 수강신청
편입학생은 전체 학년의 모든 학과 교과목 수강신청 가능
타 학과(타 전공) 교과목 수강신청
- 타 학과(타 전공)에 개설된 교과목을 수강신청할 수 있으나(일부학과 예외), 수강인원이 제한됨으로써 신청 순서대로 마감
타 학과(타 전공) 학생의 수강신청인원은 지역별·학과별(전공별)·학년별 등록예상인원의 40%를 수강신청 순으로 제한함(* 일부학과 예외 적용) - 당해학기 생활과학부 전공배정 대상자(직전학기 신청자)가 전공배정을 받지 못한 경우, 생활과학부 3·4학년에 개설된 전공교과목(단, 재이수 교과목 수강가능)은 수강 신청할 수 없음
- 당해학기 생활과학부 전공 신청 시, 학점취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전공배정을 받지 못한 학생은 동일학부내의 타 전공 수강신청을 제한하지 않음
- 국내대학간 학점교류학생은 모든 학과에 개설된 교과목을 수강인원 제한 없이 수강신청 가능, 단 실습교과목 등 일부 과목 예외
- 교도소 재소자가 타 학과 교과목을 수강 신청할 경우 수강인원 제한 없이 가능
- 본인학과(1전공) 교과목이 타 학과(2전공)에 중복되어 개설된 경우 본인학과 교과목만 수강 가능
- 2022.1학기부터 2개 이상 학과에서 동일학년 교과목 동시 수강신청 가능하나, 출석수업 일정이 중복될 수도 있으니 수강신청 시 반드시 일정을 확인하기 바람
- 타 학과(타 전공)의 ‘전공’ 교과목을 이수하면 ‘일반선택’으로 인정
단, ‘전공’ 또는 ‘교양’으로 이수한 교과목(A+~D0)이 정규학기 소속학과에 미편성 또는 폐지되어 타 학과에서 재이수한 경우에는 최초 이수한 교과구분과 동일하게 ‘전공’ 또는 ‘교양’으로 인정됨(F학점 제외)
연계전공 및 복수전공 승인자 수강관리
- 일반 학생들의 수강신청원칙과 동일함
- 연계 전공 승인자는 연계전공으로 개설된 모든 교과목에 대해 타학과 수강제한 40%와 무관하게 수강신청 가능(* 일부학과 예외적용)
- 연계전공 승인 전 연계전공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 연계전공 승인을 받으면 연계전공 교과목으로 인정
- 복수전공 승인자는 복수전공 학과의 ‘전공’ 교과목만 타학과 수강제한 40%와 무관하게 수강신청 가능(* 일부학과 예외적용)
(단, ‘교양’ 및 ‘일선’ 교과목은 타학과 수강제한에 해당 됨)
복수전공의 경우에는 2014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부터 실습교과목 수강신청 불가. - 복수전공 승인 전 제2전공의 전공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 복수전공 승인을 받으면 제2전공 교과목으로 인정
- 제1전공의 교과목이 제2전공에 중복(동일인정교과목)되어 개설된 경우에는 제1전공의 교과목만 이수할 수 있음
생활과학부 내 타 전공 수강관리
생활과학부 전공배정과 관련된 학생 분류
구분 | 전공 배정자 | 전공 미배정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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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군(※당해학기 수강제한 대상자는 제외) | 3군 | |||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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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점 | 수강신청 대상교과목 및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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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 교과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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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군 : 2004학년도 이후 1학년 신입생으로 입학한자
2군 : 2005학년도 이후 2학년 편입생으로 입학한자
3군 : 1군·2군 이외의 학년도에 신입학 및 편입학한 자
당해학기 전공 미배정자 수강 신청 제한
구분 | ※수강 제한 대상자 | 수강 제한 교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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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배정대상 취득학점기준 [전전학기 성적취득 기준 (계절학기포함)] |
2004학년도 이후 신입생으로서 33학점 이상 취득자 및 2005학년도 이후 2학년 편입생 으로서 39학점 이상 취득자 중 직전학기에 전공배정이 승인되지 않은 자 | 생활과학부 3~4학년 개설된 전공 교과목 (단, 재이수 교과목은 수강할 수 있음) |
복수전공 승인 전 이수 교과목의 교과구분 변경 기준
구분 |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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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당시 복수전공학과 교과과정에 있는 전공 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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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당시 복수전공학과 교과과정에 없는 전공 과목 (미편성 및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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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학점교류대학 학생의 수강신청
- 수강신청 가능학점은 원 소속대학에서 정한 수강가능학점 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음
- 우리대학교 개설학과 교과목을 수강인원 제한 없이 수강신청 가능.
단, 실습교과목은 수강신청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