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수업
- 방송과 통신을 통한 원격교육 방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교수와 학생, 학생 상호간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학년당 한 학기에 3과목 이내에서 출석수업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대개 학기당 1~2일에 걸쳐서 실시하며, 이 수업을 마친 후에는 맞춤형평가(배점:30점)을 치릅니다. 개인 사정상 출석수업에 참석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출석수업 대체”으로 대체 할 수 있으며, 이 시험에 통과하면 해당 교과목의 출석수업을 받은 것으로 인정됩니다.
- 출석수업 대체 유형변경은 수강신청 기간 중에 인터넷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출석수업 대체 유형변경 신청 : 홈페이지 로그인 → 학사정보 → 수업/시험 → 출석수업유형변경(출석/대체)
출석수업
출석수업은 교과목당 강의 3시간(일부 실험실습교과목 6시간, 유아교육과 및 대면교과목 8시간) 강의를 소속 지역대학에서 수강
교과목별 세부 수업시간표는 각 지역대학 홈페이지 출석수업정보 또는 홈페이지 → 나의 정보 → 학사정보 → 수업/시험정보에서 출석수업 실시 5∼7일 전에 조회할 수 있음
※ 지역대학별 출석수업 일정은 매 학기 수강신청기간부터 홈페이지 및 학보에서 확인할 수 있음
유의사항
- 출석수업 기간중에 교과목별로 배정된 수업시간 중 2시간을 초과하여 결석한 학생은 해당 교과목의 출석수업시험을 응시할 수 없음
※ 출석수업이 3 시간일 경우 3시간 모두 출석해야만 출석수업시험에 응시 할 수 있음 (결석인정 시간 없음) - 해당학기에 등록하고 출석수업을 신청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수업을 받지 못할 경우 출석수업 대체시험으로 신청해야 함
- 출석수업은 지정된 지역대학에서 받아야 하며, 다른 지역대학에서 출석수업을 수강하고자 할 경우 기간 내 출석수업 장소 변경 신청을 해야 함
평가
1∼4학년 과정의 출석수업 교과목을 수강한 학생(시험일은 각 지역대학 일정에 따라 실시)
출석수업 시험 배점은 30점이며, 평가방법은 맞춤형 평가 또는 과목에 따라 실험실습 평가
출석수업수강(대상)확인원 발급 신청
직장 또는 기타 사정으로 '출석수업수강(대상)확인원'이 필요한 학생은 수강 전후에 출석수업을 수강(예정)한 지역대학에 신청하여 발급(우편 신청시 반송용 봉투 및 우표를 동봉하여야 함)
출석수업 장소 변경
출석수업을 수강하는 지역대학은 입학 때 표기한 지원지역을 기준으로 지정되며,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지역대학의 출석수업 시작 10일 전까지 출석수업 장소를 변경 할 수 있음
변경방법 : 홈페이지 로그인 → 학사정보 → 수업/시험 → 출석수업장소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