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적·재적
구분 | 대상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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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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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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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구분 | 인터넷접수 | 우편접수 | 방문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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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후 자퇴원 제출자 | 홈페이지로그인 → 맞춤정보 → 학사정보 → MyKnou학사정보 → 학적 → 자퇴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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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생 및 학기 개시일로부터 90일 경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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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처 : 지역대학(학습센터 포함)
- 자퇴 승인 여부 확인(학생 확인 사항)
- 홈페이지 로그인 → 맞춤정보 → 학사정보 → MyKnou학사정보 → 학적 → 자퇴신청 → 신청내역
- 자퇴원 제출 후 등록금 반환신청 관련 문의 : 대학본부 재무과 (☎ 02-3668-4241~2)
- 반환금 기준
- 관련근거 :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학칙 제70조 및 제27조
- 반환금액
- 전액 반환자 : 중복납부자, 입학허가 취소자, 입학 포기자
- 자퇴자는 아래 기준에 의거 반환
반환사유발생일별 반환기준 | 반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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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 등록금 전액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날부터 60일까지 | 등록금의 3 의 2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날부터 90일까지 | 등록금의 2 의 1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