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안내
졸업요건
학칙 제42조(수업연한), 제63조(이수학점)에 따라 과정을 이수하고, 제69조(졸업학력 평가)의 요건을 갖춘자
수업연한 : 4년 (2학년 편입생 3년, 3학년 편입생 2년)
1학년 신입생(8학기 이상 등록), 2학년 편입생(6학기 이상 등록), 3학년 편입생(4학기 이상 등록)
졸업학력평가(졸업논문 부과 학과)
졸업논문(졸업논문대체 인정심사신청서) 제출에 의한 심사 통과자
졸업소요학점(편입생 인정학점 포함)
구분 | 전공(A) | 교양(B) | 졸업학력평가(C) | |
---|---|---|---|---|
2009학년도 이전 | 신입생 | 51학점 이상 (유아교육학과는 54학점 이상) |
24학점 이상 | 합격 |
2학년 편입생 | 51학점 이상 (유아교육학과는 54학점 이상) |
24학점 이상 | 합격 | |
3학년 편입생 | 63학점 이상 | 24학점 이상 | 합격 | |
2010학년도 이후 | 신입생 | 51학점 이상 (유아교육과 55학점 이상) |
24학점 이상 | 합격 |
2학년 편입생 | 60학점 이상 (유아교육과 64학점 이상) |
24학점 이상 | 합격 | |
3학년 편입생 | 69학점 이상 | 24학점 이상 | 합격 |
연계전공 이수자 졸업소요학점
2011학년도 이후 신입생(편입생 제외) | ||
---|---|---|
주전공(입학 당시 학과) | 연계전공 | |
교양(A) | 전공(B) | 전공(C) |
24학점 이상 | 51학점 이상 (유아교육과 55학점 이상) |
51학점 이상 |
단, 졸업소요학점에는 중복 미인정
복수전공 이수자 졸업소요학점
구분 | 제1전공 | 제2전공(복수전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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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A) | 교양 (B) | 졸업학력평가 (C) | 전공 (D) | 졸업학력평가 (E) | ||
2009학년도 이전 | 신입생 | 51학점 이상 (유아교육과는 54학점 이상) |
24학점 이상 | 합격 | 51학점 이상 | 합격 |
2학년 편입생 | 51학점 이상 (유아교육과는 54학점 이상) |
24학점 이상 | 합격 | 51학점 이상 | 합격 | |
3학년 편입생 | 63학점 이상 | 24학점 이상 | 합격 | 51학점 이상 | 합격 | |
2010학년도 이후 | 신입생 | 51학점 이상 (유아교육과는 55학점 이상) |
24학점 이상 | 합격 | 51학점 이상 | 합격 |
2학년 편입생 | 60학점 이상 (유아교육과는 64학점 이상) |
24학점 이상 | 합격 | 51학점 이상 | 합격 | |
3학년 편입생 | 69학점 이상 | 24학점 이상 | 합격 | 51학점 이상 | 합격 |
조기졸업
6학기 또는 7학기 이수하고 졸업요건을 갖춘 경우에 학사학위를 수여함.
- 적용대상 : 학사학위과정에 입학한 1학년 신입생(편입생은 제외)
- 조기졸업 학점 및 성적 취득 기준 :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을 조기에 취득하여 졸업 요건을 충족하고, 이수한 전교과목의 성적 평점평균이 4.0 이상이어야 함.
- 조기졸업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졸업유보 신청하여야 함
졸업유보
졸업 예정자 중 성적향상, 대학원 진학, 유치원 2급 정교사, 보육교사, 평생교육사 자격 취득 등을 목적으로 1~4개 학기 범위 내에서 졸업유보를 신청할 수 있음.
신청자격
졸업논문(졸업논문 대체)에 합격하고, 졸업소요 학점을 취득한 졸업예정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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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유보 신청 횟수 및 기간
졸업유보는 재학기간 중 2년 이내에 연속하여 최대 4개 학기까지 신청 가능
- 졸업유보를 1개 학기 승인받은 자는 1~3개 학기 더 연장 신청 가능
- 졸업유보를 2개 학기 승인받은 자는 1~2개 학기 더 연장 신청 또는 1개 학기 단축 신청 가능
- 졸업유보를 3개 학기 승인받은 자는 1개 학기 더 연장 신청 또는 1~2개 학기 단축 신청 가능
- 졸업유보를 4개 학기 승인받은 자는 1~3개 학기 단축 신청 가능
학위 수여식
매년 2월, 8월 셋째주 또는 넷째주 수요일에 실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