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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번호
- 710744
[시험성적] 한시적 결시사유 인정범위(해외체류자) 제외 안내(2024. 2학기부터 )
- 분류
- 시험/성적
- 작성자
- 학사운영과
- 조회수
- 3354
- 등록일
- 2024.07.02
- 수정일
- 2024.07.05
한시적 결시사유 인정범위(해외체류자) 제외 안내 |
각종시험 결시사유 인정범위 변동(제외)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2024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 및 학업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4학년도 2학기부터 국내-해외 간 소속지역대학 변경*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직전 학기에 한시적으로 운영된 결시사유인 “해외체류자”는 2024학년도 2학기부터 결시사유에서 제외
* 해외거주자로서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해외’로의 소속지역 변경(신청기간: 7.1.~7.8.)이 필요(‘해외체류자’ 결시인정 연장 없음) ☞소속지역 변경 관련 공지 바로가기☜
□ 학업성적평가처리 규정 및 관련 지침에 따른 “각종시험 결시사유 인정범위”는 직전학기와 동일(붙임 참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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