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번호
- 781928
[등록] (반환)2026학년도 1학기 사회복지현장 실습비 반환 안내 (연계전공자)
- 분류
- 학사일반
- 작성자
- 재무과
- 조회수
- 1202
- 등록일
- 2026.01.27
- 수정일
-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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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1학기 사회복지현장 실습비 반환 안내 (연계전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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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환 대상자 : 연계전공자 중 과오납부자, 휴학자, 자퇴자
❒ 반환 대상자별 반환 기준
❍ 과오납부자: 전액 반환
※ 과오납부자 기준 : 실습신청, 수강신청, 실습비 납부 중 하나라도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 자퇴자, 휴학자: 사유 발생일 별 일부 반환
※ 휴학자의 경우 실습비 유보 없음
❒ 휴학자 및 자퇴자 반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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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사유발생일 |
신청기간 |
반환기준 |
실습비 반환금(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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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2월 28일까지) |
3월 3일 까지 |
실습비 전액 |
4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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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3월 1일 ~ 3월 30일) |
3월 4일 ~ 3월 30일 |
실습비의 |
33,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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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날부터 60일까지 (3월 31일 ~ 4월 29일) |
3월 31일 ~ 4월 29일 |
실습비의 |
26,6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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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날부터 90일까지 (4월 30일 ~ 5월 29일) |
4월 30일 ~ 5월 29일 |
실습비의 |
2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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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개시일에서 90일 지난날 (5월 30일 이후) |
5월 30일 이후 |
반환하지 아니함 |
0 |
※ 민법 제161조에 의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될 경우 그 익일로 만료 적용됨
-2026. 2. 28.이 토요일임에 따라 3. 3.까지 신청한 경우에는 실습비 전액 반환
